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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쟁 터지면 계엄 못 해"…6·25 끌어와 황당한 '헌법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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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시 등의 상황에서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막상 전쟁이 나면 계엄을 못 한다며 헌법과 계엄법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3일) 내란 재판에는 12·3 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대령과 역시 계엄과장을 거친 이재식 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계엄 당시 상황과 함께 핵심 실무자의 판단을 듣기 위해 부른 겁니다.


이 준장은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계엄은 전시·사변이나 행정 사법 기능이 곤란할 때에만 선포할 수 있다"며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참의장이 아닌 다른 인물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상황을 가정해 군사 훈련을 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야 하는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은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권 대령 역시 "항상 전시 계엄만 상정해 훈련해왔다"며 "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재판 내내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들이 현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갑자기 6·25를 예로 들었습니다.


"6·25 사변이 발발하고 나서 상당 기간 계엄 선포를 하지 못했다"며 "막상 전쟁이 터지면 계엄을 못 한다"고 한 겁니다.

"맞는 말은 아니다"라며 계엄 전문가들의 증언이 맞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줄곧 계엄은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은 대통령 고유의 판단이고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일개 국무위원이나 군인의 판단을 넘어서는 것이란 주장도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25일) :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도 계엄 전문가의 증언과 법이 정한 계엄의 요건을 부인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신하림]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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