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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끼임 사망’ SPC삼립 시화공장, 37일 만에 작업중지 명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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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시(SPC)삼립 시화공장. 이정하 기자

에스피시(SPC)삼립 시화공장. 이정하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하 노동부)은 24일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에스피시(SPC)삼립 시화공장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37일 만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이 사업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 냉각 컨베이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8개 생산라인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었다.



앞서 삼립 쪽은 29개 전체 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노사 합동, 외부 안전 전문기관과 함께 3차례 안전 진단 및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지난 23일 현장을 방문해 시정 요구 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했다. 삼립은 쪽은 사고 발생 라인에 있는 냉각 컨베이어를 철거한 뒤 폐기하기로 했다.



이번 작업중지 명령 해제에 따라 삼립 쪽은 다시 공장 전면 가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삼립 쪽은 내부 검토를 거쳐 전면 재가동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립 쪽은 지난 2일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라인(작업중지 명령 8개, 자체 판단 2개)을 제외한 19개 라인을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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