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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티몬’ 새 주인 됐다…채권자 반대 뚫고 법원 직권 승인

매경이코노미 지유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yujin1115@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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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 지속시 고용보장 등 이점”
티몬 총채권액 중 변제율 0.76%


티몬.(사진=연합뉴스)

티몬.(사진=연합뉴스)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온 티몬의 새 주인으로 최종 선정됐다. 티몬· 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 이후 11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는 23일 “지난 20일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된 티몬의 회생 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제 인가는 기업의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은 지난 5월 22일 법원에 오아시스에 인수되는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는 해당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정산을 못 받은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인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찬성률은 43.48%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파산 절차로 전환된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244조에 따라 티몬 측 관리인이 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고용 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는 티몬 정상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티몬의 오픈마켓 사업을 재정비하고 오아시스가 강점을 가진 새벽배송 시스템을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다만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와 기타 채권자들은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다. 티몬 측은 회생계획안에 상거래 채권 7456억원 중 7399억원(99.2438%)을 출자 전환하고 56억원(0.7562%)만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사실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한편 오아시스는 2011년 유기농·친환경 식품 오프라인 매장을 시작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2018년 새벽배송 시장에 뛰어든 뒤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바탕으로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8.8% 성장한 517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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