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26.2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말싸움하다 뺨 6차례 폭행…‘나는 솔로’ 출연자 벌금형

동아일보 조유경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최모 씨(47)가 남성과 말다툼 도중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폭행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와 택시 승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는 SBS PLUS·ENA의 연애 예능 ‘나는 솔로’ 10기에서 ‘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한 바 있다. 방송 당시 솔직하고 직설적인 태도로 화제를 모았으나, 이번 형사 사건으로 또 한 번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최정 노경은 대기록
    최정 노경은 대기록
  2. 2찰리 커크 추모 논란
    찰리 커크 추모 논란
  3. 3조국 강미정 복당 권유
    조국 강미정 복당 권유
  4. 4포스테코글루 유로파리그 우승
    포스테코글루 유로파리그 우승
  5. 5세계양궁선수권대회 운영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운영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