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채무 상환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는 프로그램을 채무자의 과거 직업이나 종사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하겠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24일 “장기 연체채권의 일괄 매입단계에서 채무자의 직업이나 종사하는 업종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속한 구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분기 내 5천만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새로운 채무조정기구(이른바 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를 가려내 없애주는 방식이다.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정리해 경제활동이 중단된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로, 신속한 구제를 위해 과거에 채무자가 몸담았던 업종은 소각 대상 선정에서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 개인 채무조정기구는 물론 과거 개인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도 채무자의 직업이나 업종을 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상환능력 등을 철저히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의 채권만 소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채권 매입 기준은 ‘금융회사별 5천만원 이하’로 개인 기준으로는 매입 총채무액이 5천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 금융위는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단계에서 1인당 총채무를 5천만원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1인당 5천만원까지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인당 5천만원을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과분은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상환을 유도하는 등 소각이 아닌 채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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