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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 2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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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양 의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양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양 의원과 아내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하기 위해 대학생 자녀가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양 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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