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모도우미)를 파견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활동 지원 ▷정서적 지지를 제공, 초기 육아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부터는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의 지원을 확대했다.
기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였던 바우처 신청기한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60일까지로 연장된다.
또 바우처 유효기간도 출산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태아 유형, 소득 기준,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 출산가정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바우처 신청기한·유효기간 연장 산모지원,신생아지원,청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