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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로 속죄하겠다”던 몰카 의대생… 결국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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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성폭력 치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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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뿐 아니라 그 주변인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 중 1명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교제하던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신체를 총 16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의료 현장에서 기피 과로 꼽히는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꿔 속죄하고 싶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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