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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공수처장과 면담…"수사 완료 후 尹소환"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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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6명 이상 공수처 검사 파견 확정
채해병사건팀 파견 요청…내란특검 조율 필요
"최고 지위자는 수사 완료 후 마지막에" 원칙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면담을 갖고 검사 파견과 수사 기록 이첩에 합의했다.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가운데) 특별검사가 24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가운데) 특별검사가 24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약 1시간 동안 오 처장과 면담했다.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가 동석했다.

면담 후 이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상 공수처 파견 인원이 6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전체 파견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은 특히 해병대원 순직 사건수사팀을 이끌어온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등 전담 수사 인력들의 특검팀 파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내란특검팀도 같은 인력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이 특검은 “공수처에서 내란특검에도 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며 “원래는 수사4부가 다 올 수 있었지만, 내란특검이 요구한 사정이 있어 양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파견 규모를 두고는 “공수처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말했고, 저희는 최대한 많이 달라고 했다”며 “절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기록 이첩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그간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기록 인계를 요청했고, 준비되는 대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다”며 “최종적인,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은 수사가 다 이뤄진 뒤에 해야 한다”고 원칙을 천명했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요청한 군 검사, 군검찰 수사관, 군사법경찰관리 등 20명 파견 명령이 완료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2심 재판 이첩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특검은 “특검 수사 범위가 관련 사건 은폐 및 수사 방해에 대한 내용이라 당연히 수사 범위에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실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에 마련할 사무실은 이번 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수사 기록이 몇만 페이지라 사무실이 확정돼야 받은 기록을 인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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