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면담을 갖고 검사 파견과 수사 기록 이첩에 합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약 1시간 동안 오 처장과 면담했다.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가 동석했다.
면담 후 이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상 공수처 파견 인원이 6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전체 파견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가운데) 특별검사가 24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약 1시간 동안 오 처장과 면담했다.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가 동석했다.
면담 후 이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상 공수처 파견 인원이 6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전체 파견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은 특히 해병대원 순직 사건수사팀을 이끌어온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등 전담 수사 인력들의 특검팀 파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내란특검팀도 같은 인력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이 특검은 “공수처에서 내란특검에도 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며 “원래는 수사4부가 다 올 수 있었지만, 내란특검이 요구한 사정이 있어 양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파견 규모를 두고는 “공수처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말했고, 저희는 최대한 많이 달라고 했다”며 “절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기록 이첩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그간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기록 인계를 요청했고, 준비되는 대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다”며 “최종적인,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은 수사가 다 이뤄진 뒤에 해야 한다”고 원칙을 천명했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요청한 군 검사, 군검찰 수사관, 군사법경찰관리 등 20명 파견 명령이 완료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2심 재판 이첩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특검은 “특검 수사 범위가 관련 사건 은폐 및 수사 방해에 대한 내용이라 당연히 수사 범위에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실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에 마련할 사무실은 이번 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수사 기록이 몇만 페이지라 사무실이 확정돼야 받은 기록을 인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