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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면담한 채 해병 특검…"윤 전 대통령, 당연히 소환할 것"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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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채 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뜻을 내비쳤다.

이 특검은 24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을 받고 "당연히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은 수사가 다 이뤄진 뒤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말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1시간쯤 면담했다. 면담에는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도 동석했다. 주로 기록 이첩과 인력 파견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해병 특검법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수를 40명 이내로 하되 파견인원 10분의 1 이상을 공수처로부터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 특검은 "공수처에서 내란 특검에도 가야하고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한다"며 "공수처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말했고 저희는 최대한 인원을 많이 달라고 했다. 절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또 공수처에서 채 해병 관련 수사를 이끌어 온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에 대한 파견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결정되면 말하겠다"며 확답을 하지는 않았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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