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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펫보험 배타적 사용권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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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벌금 보장 영역 확대



DB손해보험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를 통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담보는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형법상 과실치상·치사나 동물보호법상 벌칙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실손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펫보험에서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을 보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펫보험은 주로 민사적 배상책임에 국한돼 있었으나 이번 담보 도입으로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보유한 고객의 경우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동물보호법 벌금 조항만을 별도로 보장하는 기가입자 전용 업셀링 담보도 마련돼 신규·기존 가입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물보호법상 맹견 관리 위반에 따른 벌금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맹견 소유주는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부터 펫보험의 의료비 담보에 대해 1년 갱신구조와 보장비율 제한(최대 70%), 자기부담금 하한(3만 원) 등 상품 표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보장 범위나 담보 설계 등에서 차별화된 신상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DB손해보험은 올해에만 펫보험 부문에서 세 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표준화된 구조 안에서도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담보 개발로 상품 차별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개물림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신 담보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법률·제도에 맞춰 소비자의 실질적 니즈를 반영한 펫보험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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