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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계절노동자 현장 외국인등록 서비스 제공…농가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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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봉 기자] [포인트경제] 무안군이 농번기 바쁜 농촌 현실을 고려해 현장 외국인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무안군이 18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한 현장 외국인등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무안군 (포인트경제)

무안군이 18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한 현장 외국인등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무안군 (포인트경제)


그러나 관할기관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는 7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고 상반기에 입국한 계절노동자의 등록은 6월과 7월에 집중돼 민원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돼 당일에 등록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무안군은 목포출장소와 협력해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농번기로 바쁜 지역 농가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불편을 덜었다.

현장 민원서비스는 지난 5월 29일과 6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됐으며 상반기 입국 계절노동자 547명 중 84%인 460명이 등록을 마쳤다.

특히 군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현장 접수 지원에 나서는 등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산 군수는 두 차례 모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처음 시도한 현장 외국인등록 서비스인 만큼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해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현장 등록에 참여하지 못한 계절노동자가 입국 후 90일 이내에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준비와 사전 안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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