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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환경부, '화평·화관법 개정사항 설명회' 실시

뉴시스 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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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고시 개편안 등 소개
"산업계 이행…적극 지원할 것"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환경부와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 설명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생중계로도 시청 가능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평법·화관법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을 중소기업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령들은 오는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새롭게 구축 중인 신고 시스템을 선보이고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부 화학안전과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관법 하위법령의 법개정 현황과 취급 시설 관련 고시 개편안 등을 소개하고 정기검사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모두 하위 법령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 이후에도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금번 화평법·화관법 관리체계 개편을 산업계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unduc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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