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달 23일까지 도심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달 이상 다른 사람의 땅에 불법 주차한 차량 등이 대상입니다.
시 자동차 점검반은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견인, 폐차, 직권말소 등 강제 처분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강제 처분된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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