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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2명 실종' 어선 뺑소니 컨테이너선 항해사 2심 징역 3년

뉴시스 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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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뉴시스] 30일 오후 3시17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87㎞ 해상에서 80t급 근해통발 어선 A호와 싱가포르 선적 3387t급 석유제품운반선 B호(사진)가 충돌해 해경이 수습하고 있다. (사진 = 목포해경 제공) 2025.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 30일 오후 3시17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87㎞ 해상에서 80t급 근해통발 어선 A호와 싱가포르 선적 3387t급 석유제품운반선 B호(사진)가 충돌해 해경이 수습하고 있다. (사진 = 목포해경 제공) 2025.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어선을 들이받고 달아나 3명을 숨지게 하거나 실종케 한 대형컨테이너선 중국인 항해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받은 중국 국적 항해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국적 조타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13일 오전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18.52㎞ 해상에서 통영선적 33t급 근해 통발어선을 들이받아 전복시키고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박 충돌·전복 사고로 선장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또 다른 선원 6명은 부이 등을 잡고 표류하다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A씨와 B씨는 각기 사고 당시 컨테이너선의 항해와 조타를 맡았다.


사고 수사 과정에서 해경은 해상교통안전법상 조업 중인 선박과 항해 중인 선박의 충돌 위험이 있을 때 항해 중인 선박이 피해야 하지만 A씨 등이 어선의 경적 소리에도 항로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충돌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해역에서 달아나 어선 승선원을 사망 또는 실종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충돌 당시 소음과 진동으로 사고 발생을 알 수 있었고 피해 어선 생존선원들이 소리지르는 것을 듣고도 같은 속도로 항해했다.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도 외면하고 도주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행위로 3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6명이 부상을 입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선박도 선로 변침 등 일부 사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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