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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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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완화
공장·대형축사 제한 '보호취락지구' 도입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농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짓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천㎡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건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도시 거주자들이 주말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기 쉬워져 현지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이나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 생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와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지금처럼 농·어가만 지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한 규제 완화 대상 토지는 전국 약 140만 개 필지로 추산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완화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 수준과 무관하게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확보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8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입주 기업이 공장 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 공간을 늘릴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이 한층 더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 마을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는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설치해 마을 수입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자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토지 형질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의 행위라면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 적기에 유지·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 이전에는 주민 의견을 듣도록 했지만, 이미 의견 청취가 끝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중복 청취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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