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이치(NH)농협은행 본사. 엔에이치(NH)농협은행 제공 |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모기지 보험 가입을 일시 중단한다.
엔에이치농협은행은 25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때 가입하는 이 보험은 소액 임차보증금이 있어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보증 상품이다. 이른바 ‘방 공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보험 가입이 중단되면 소액 임차보증금 만큼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낸다. 엔에이치농협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은 지난해 8~9월에도 모기지 보험 가입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잇따라 해제한 바 있다.
엔에이치농협은행은 이미 24일부터 대면·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한시적으로 취급 중단했다. 또한 지난 2일과 9일부터는 각각 대면 전세자금 갈아타기와 수도권 유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일시 제한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