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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과 대북전단 날린 60대 탈북민 항공법 위반 입건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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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출신의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경계 지점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무게 2㎏을 초과하는 대북 전단을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당국의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 #탈북민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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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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