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응급의학과서 속죄" 몰카 의대생 2심서 형량↑

아시아투데이 김홍찬
원문보기


法 "피해자 엄벌 탄원…원심 형량 가볍다"

서울북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서울북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아시아투데이 김홍찬 기자 =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인에게도 불안감을 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1명이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해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여자친구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당시 김씨 휴대전화에는 100장 이상의 불법 촬영물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 혐의를 인정하며 의대생들 사이 '기피 과'로 지목되는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꿔 속죄하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용산 대통령실 사우나
    용산 대통령실 사우나
  2. 2광주 전남 통합
    광주 전남 통합
  3. 3서해 피격 항소
    서해 피격 항소
  4. 4이정효 감독 마인드
    이정효 감독 마인드
  5. 5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아시아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