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기존 갱신자도 적용돼
건강 상태 따라 등급 변경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받고 요양 등급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다. 종일 침대에 누워 생활하며 배설물 관리 등 일상생활 전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은 1등급으로 분류되는 식이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건보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돼, 수급자들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행령 개정 전에 등급 갱신을 마친 수급자의 갱신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늘어난다. 수급자는 변동된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갱신 주기가 오지 않았더라도, 수급자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갱신 대상자의 등급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해,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갱신 대상자의 75%가 장기요양등급 변동이 없었다. 수급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공단으로부터 안내 전화를 받고, 이후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건강 상태 따라 등급 변경 신청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받고 요양 등급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다. 종일 침대에 누워 생활하며 배설물 관리 등 일상생활 전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은 1등급으로 분류되는 식이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건보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돼, 수급자들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행령 개정 전에 등급 갱신을 마친 수급자의 갱신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늘어난다. 수급자는 변동된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갱신 주기가 오지 않았더라도, 수급자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갱신 대상자의 등급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해,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갱신 대상자의 75%가 장기요양등급 변동이 없었다. 수급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공단으로부터 안내 전화를 받고, 이후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