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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도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1개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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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석사 취소로 박사 입학 자격 상실
국민대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 진행"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관한 학위를 취소한 가운데 국민대학교도 24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임영무 기자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관한 학위를 취소한 가운데 국민대학교도 24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 결정하자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24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관련 언론에 보도된 공적 사실을 바탕으로 본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다"며 "법리적으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에 따르면 박사 과정 입학 요건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에 관한 공식 문서 확보를 위해 △당사자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에 사실 확인 위한 공문 발송 △관계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과정 입학 무효 처분 심의는 국민대 일반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공식 상정하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 취소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석사학위 취소 공식 문서 확인으로부터 통상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는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일반대학원장과 위원 1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 관련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25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최종 결론 내린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딴 이후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디자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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