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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보석 결정 불복' 김용현 측 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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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하자 없다…보석조건도 위법 아냐" 판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낸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기존 보석 결정이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합당했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보석 허가 전에 검사의견을 듣는 절차가 누락된 점 △보석조건이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의사에 반해 직권 보석한 것은 사실상 구속 연장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항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검사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심법원이 검사에게 보석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이 법에 정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조건과 보석조건의 결정에 고려할 사항에 따라 원심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 사정에 적합한 조건으로 판단해 보석조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석이 사실상 구속 연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임의적 보석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보석조건은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인권보장 및 형사소송의 적정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보석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사실상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존 보석 조건 중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은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이 오는 26일 만료돼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김용현 #보석 불복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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