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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 16년 만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양형 기준도 손질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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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양형 기준도 신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죄 없는 사람에 대한 허위 고소·고발 남용으로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무고(誣告)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기준도 정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향후 2년간 무고죄, 딥페이크 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수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양형위 10기’는 상반기(현재~2026년 4월까지)와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양형 기준을 의결, 시행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먼저 내년 4월까지 자금세탁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범죄는 사회적 엄벌 필요성이 높은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중요 범죄의 범행 자금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의 핵심 수단으로, 실효적 처벌이 요구된다”며 “발생 빈도가 비교적 높고 징역형 선고 사건도 최근 5년간 1119건에 달해 양형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증권·금융 범죄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 기준도 이 기간 수정된다. 주가조작 등을 처벌하는 증권·금융 범죄 양형 기준의 경우 2012년 만들어진 후 13년 만에 정비된다. 양형위는 “2018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가조작의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 처벌 규정이 달라진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 인자도 다듬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공탁을 개별 범죄의 감경 인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왔지만, 전체 범죄에 대해 체계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년 4월부터 2027년 4월 사이에는 무고 범죄의 권고 형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양형위는 “무고죄는 2009년 양형 기준이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피해가 심각해 무고 범죄 엄벌을 통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크다. 기존 양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딥페이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로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영리 목적 여부, 피고인 특성 등을 고려해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두 차례 이상 상습 음주운전이나, 적발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신설된다. 양형위는 “음주 관련 범행이 자주 발생해 양형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119 구조·구급을 방해하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관련 양형 기준도 새로 마련할 전망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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