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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시원 사는 20대 女 성폭행 살해…1심 무기징역

아시아경제 최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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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4일 강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다음 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자수했으며,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휴대전화 분석으로 관련 영상을 확보해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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