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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추가기소 공방…"중대범죄" vs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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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군검찰, 특검에 사건 인계해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검찰 측 추가 기소가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검찰 측 추가 기소가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군검찰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기소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군검찰이 사건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4일 오전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여 전 사령관 측은 군검찰의 추가 기소를 두고 "위증죄 본질에 맞는 공소 제기라기보다 구속 연장을 위해 제도를 비틀어서 사용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군검찰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협의해 전날인 23일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계엄군에게 서버를 떼오라고 지시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구속 기간 연장에 관한 부분은 보석 조건으로 피고인을 묶어놓을 수 있는 공판 절차가 있다"며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을 일이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도 전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미 (추가) 기소가 이뤄진 상황에서 그 절차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이는 공소권 남용이자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적법 절차 원칙에도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위해 여 전 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위증죄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군검찰은 "탄핵 심판과 이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재판은 매우 중대하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재판부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곤란하게 했다"라고 밝혔다.


군검찰은 재판부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 6조 3항에 따라 군검찰이 특검에 사건을 인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공소 유지의 경우 담당 검사 등은 즉시 사건을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군검찰이 사건을 특검에 인계하지 않고 공소를 유지하거나, 특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새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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