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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가서 속죄하겠다”…‘몰카’ 의대생 형량 더 늘었다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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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성 2명의 나체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김태균·원정숙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24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해 2명의 나체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여자 친구가 김 씨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김 씨의 휴대폰에는 100장이 넘는 불법 촬영물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인에게도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피해자 중 1명이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다른 1명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씨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 공개 고지의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1심에서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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