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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5글자 넘어도 돼요”…외국인·한국인 부부 자녀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앤다

매일경제 박성렬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salee6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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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 [사진 = 연합뉴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이름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지난 20일 개정된 가족관계 등록예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이름 글자 수를 제한받지 않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24일 대법원이 밝혔다.

기존의 경우 성을 제외한 이름 글자 수가 5자를 초과할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 나라의 신분 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어머니 나라 신분 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이름 글자 수 제한받지 않게 됐다.

부모 중 어느 쪽 성을 따랐는지와 관계없이 글자 수를 제한받지 않게 된 것이다.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로 외국 신분 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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