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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 호성전주병원과 위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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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섭 기자]

[라포르시안]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공용윤리위원회가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호성전주병원과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힘든 중소 의료기관을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호성전주병원은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윤리적 심의 및 행정 절차를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에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 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지정된 후 △엠마오사랑병원 △진안군의료원 △김제우석병원 △전주고려병원 △전주병원 △효드림요양병원 △정다운요양병원 △나은요양병원 △문실버요양병원 △벧엘요양병원 △석정웰파크요양병원 △정읍시립요양병원 △호성전주병원 등 전북도내 여러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제도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양종철 병원장은 "연명의료의 단계에 있는 환자들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전북대병원은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 다양한 의료 영역에 걸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료를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연명의료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환자 본인의 의사나 가족의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며 윤리적인 판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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