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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구속상태 연장이라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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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24일 김 전 장관 쪽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할 것을 검찰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을 만나거나 연락 금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 금지,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 등의 지정 조건을 걸었다. 김 전 장관 쪽은 이런 결정에 대해 “사실상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며 지난 18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보석조건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위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국한된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보석조건과 결정에 고려할 사항에 따라 원심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사정에 적합한 조건으로 판단해 보석조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직권 보석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의적 보석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인권 보장 및 형사 소송의 적정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보석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사실상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돼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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