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

조선비즈 김관래 기자
원문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대는 24일 숙명여자대학교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한 결정을 바탕으로 박사학위 입학 무효 처분과 학위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의 동의 확보, 석사 학위 수여 대학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방식으로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 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관래 기자(ra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토트넘 동행
    손흥민 토트넘 동행
  2. 2윤보미 라도 결혼
    윤보미 라도 결혼
  3. 3두산 플렉센 재영입
    두산 플렉센 재영입
  4. 4안세영 4강 진출
    안세영 4강 진출
  5. 5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조선비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