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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국민대 박사 취소 착수(종합)

연합뉴스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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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착수 3년여 만에 석사학위 취소 결정
김건희 여사[촬영 홍해인] 2024.6.10

김건희 여사
[촬영 홍해인] 2024.6.10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이율립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숙명여대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학위 취소 요청을 검토한 끝에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숙명여대는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2022년 2월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그해 12월 논문 검증을 위한 본조사를 시작했다.

연진위는 여러 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논문 조사 결과를 알리지 않았고, 민주동문회로부터 '늦장 조사', '깜깜이 조사'라고 비판받았다.


하지만 김 여사 논문 검증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문시연 총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하며 조사에 속도가 붙었고, 결국 올해 1월 당사자인 김 여사와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측에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측 통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학칙도 개정했다.


국민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의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방식으로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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