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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 조정절차 진행 결정

아주경제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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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인권·노동권 위반 주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개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사건의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폐업·노동자 해고와 관련해 금속노조·민주노총(이의신청인)이 인권·노동권 위반 등을 사유로 니토덴코(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일본 모기업)·국내 기업(한국옵티칼로부터 부품 구매기업)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한국NCP에 제기한 이의신청사건이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국옵티칼과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를 경우 합의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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