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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에 항소심도 500만원 구형

아주경제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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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형이자 당선무효형 요청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 항소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 주민 20여 명에게 민주당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기고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재차 투표하라고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자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경선과 본선거에서 당선했다"며 신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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