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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길어도 OK”···다문화 자녀 출생신고, 글자수 제한 풀린다

서울경제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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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부 기재된 외국식 이름
그대로 사용 가능해져
이름 선택권·문화 다양성 보장


앞으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름 글자 수(성 제외)가 5자를 초과하더라도 자유롭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기존의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당사자의 이름 선택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년 중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 국적 국가의 신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이름 글자 수 제한(성 제외 5자 초과)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변경에 따라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어머니 국적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양측 경우 모두를 포괄하면서 이름 글자 수 제한은 사실상 폐지된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문화적 정체성과 부모의 국적·출신국 사정을 반영한 이름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자녀의 이름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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