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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뒤 이자율이 2433%…'무등록 대부업' 20대들 징역형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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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자율 2000% 이상의 고금리를 챙긴 20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23)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 씨(23)에게는 벌금 300만 원, D 씨(21)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전남 나주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8명에게 1억 1723만원을 대부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4943만 원을 돌려 받았다. 한 피해자는 돈을 빌린 지 4일 만에 2433%의 이자를 내야 했다.

B 씨도 비슷한 기간 1명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6일 뒤 130만 원을 받는 등 2190%의 이자를 챙겼다. C 씨는 2명에게 1851만 원을 빌려주고 2290만 원을 받았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피고인 A 씨와 C 씨가 빌려주거나 회수한 금액이 거액이고 기간이나 횟수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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