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매경이코노미 언론사 이미지

주진우 “제2의 김민석 막아야”…‘검은봉투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매경이코노미 정수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elly0910@naver.com)
원문보기
출판물 판매 수입 정치자금에 포함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출처=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출처=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해 6월 23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일명 검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소위 ‘수입 초과 지출’ 의혹을 겨냥한 개정안이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를 막는 ‘검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과 관련해 경조사,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 공직선거법에 있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을 제외하면 출판기념회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 없다. 이에 출판기념회가 국민의 감시망을 피해 과외 소득을 은밀하게 올리고 사용할 수 있는 통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에 수입과 지출 내역 보고 등 내용이 담겼다.

주진우 의원은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공식적으로 신고한 수입은 세비 약 5억1000만원과 사업소득·기타소득 약 1420만원 등 총 5억2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김 후보자의 지출은 13억원에 달한다며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시그널2 조진웅
    시그널2 조진웅
  2. 2대전 충남 행정통합
    대전 충남 행정통합
  3. 3통일교 의혹 수사
    통일교 의혹 수사
  4. 4김상우 감독 자진 사퇴
    김상우 감독 자진 사퇴
  5. 5학원버스 역주행 사고
    학원버스 역주행 사고

매경이코노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