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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에게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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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께 선거구 주민 약 20명에게 민주당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재차 투표하라고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자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을 맡은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경선과 본선거에서 당선했다"며 신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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