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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 이명현 "오늘 공수처장 만나 파견 검사 요청"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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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3/사진=뉴스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3/사진=뉴스1


채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파견 검사·수사관을 요청한다.

이 특검은 24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장과의 면담에서 주요 협의 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기록과 파견 검사, 수사관 (요청)을 문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앞서 국방부에 요청한 2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은 채 해병 특검팀에 파견 명령이 난 상태다.

이 특검은 '군과 공수처를 제외하고 파견 인력을 요청한 다른 기관이 있는지' 묻는 말엔 "일부 (요청이) 들어간 곳도 있고 협의 중인 기관도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경찰에 파견 인력 요청을 했으나 검찰에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군검찰로부터 이첩받는 것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있는 내용이고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부분도 다 가져와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당연히 논의는 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건) 내용에 관해 확인했다는 건 아니고 박 대령 측 변호인이 계속 요구해온 것"이라고 했다.

'박정훈 대령이 억울하게 기소됐단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범위가 관련 사건의 은폐 및 방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라며 "편파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특검법 설립 목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군 검사들이 이날 채 해병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수사 준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각 군에 유능한 군 검사들을 소집했다"며 "(박정훈 사건에 대해)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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