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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성매매 방지 현장 지도 점검

프레시안 박용관 기자(=고창)(sc0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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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기자(=고창)(sc0747@naver.com)]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성매매 방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경찰서와 함께 관내 유흥주점 28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을 위한 법정 안내문 부착 여부 및 부착 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성매매 및 알선 행위 등 불법 영업 행위 실태를 파악했다.

군은 직접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 방지 안내문이 유흥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규정된 크기·문구·재질에 맞춰 적절히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유흥업소 성매매 방지 지도 점검ⓒ고창군

▲유흥업소 성매매 방지 지도 점검ⓒ고창군


현행법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자는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성매매 행위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성매매처벌법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불법 행위인 성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년 안내문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매매 방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관 기자(=고창)(sc0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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