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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위한 검사비 챙기세요…권익위 "소급 지원 가능토록 개선"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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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임신 전 검사 지원비를 대상자들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4일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시·도청에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임기 남녀가 임신 전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해 병·의원에서 초음파·호르몬 검사 등을 받는 경우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검사를 받기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한 경우에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은 검사를 해도 신청 기한을 놓쳐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검사 이후라도 검사일 기준 1년 이내라면 소급해서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병·의원에 임신 전 검사를 예약할 경우 보건소를 통해 지원 대상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도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제도를 몰랐다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가 배제되면 안 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통해 생활 속 국민권익이 지켜지는 사회를 권익위가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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