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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만취운전 30대, 경찰에 친언니 주민번호 '술술'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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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사서명위조,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파기됐다.

A씨는 2023년 5월9일 오후 9시쯤 광주 서구에서 전북 군산까지 126㎞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데 이어 이튿날인 10일엔 군산의 한 국도를 달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긴 만취 상태였다.

아울러 A씨는 음주운전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으며 관련 서류에도 친언니 이름으로 서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피하고자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수사에 혼동을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A씨 명의의 다른 휴대전화 번호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A씨에게 공소장을 송달했으며 결국 A씨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한 점은 위법하다며 A씨 재판 도주 양형은 파기했다. 이에 따라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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