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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이스피싱 막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 운영

이데일리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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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출금 지연 제도' 전격 시행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시장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원화거래소가 오늘(24일)부터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료=DAXA)

(자료=DAXA)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각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거래소마다 출금 지연 기준과 운영 방식 차이로 피해방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DAXA는 금융당국과 회원사와 협의해 출금 지연 제도 표준약관 내용을 마련했다. 이를 약관에 반영하고, 시스템 개선 준비를 거쳐 국내 모든 원화거래소가 표준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운용하게 됐다.

표준화된 출금 지연 제도는 △최초 예치금 입금 시 72시간 동안 모든 가상자산 출금 제한 △추가 예치금 입금 시 24시간 동안 해당 예치금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 제한으로 구성됐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업계의 자율적 조치”라며 “DAXA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악용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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