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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죄악금융? … 은행권, 배드뱅크 4000억 덤터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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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왼쪽부터)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사진=각 은행

(왼쪽부터)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사진=각 은행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10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1분기 역대급 순익을 거둔 영향으로 반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하반기 들어 수익성 지표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이재명정부 들어 상생금융 역할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이재명정부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 중 4000억원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 전망치는 9조9703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 동기(9조3526억원) 대비 6.6% 늘어난 수준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치다.

KB금융은 전년 동기(2조7815억원) 대비 18% 늘어난 3조2818억원으로 리딩금융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전년보다 6.8% 증가한 2조9330억의 순익이 거둘 전망이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지난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따른 비용 부담이 주어든 데다, 올해 초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증가로 이자수익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대출금리가 유지되면서 이자 수익을 방어한 영향이다.

역대급 기록에도 금융권의 낮빛이 어둡다.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영향이 나타나며 수익성 지표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이재명 정부 들어 강조되는 '상생금융' 기조에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최근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이를 위해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재원으로 8000억원을 제시했다. 이 중 절반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구체적 분담 기준을 마련하진 않았지만, 은행권에서는 당기순이익이나 부실채권 보유액 등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지난 2009년 국내 은행 6곳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부실채권 처리 기관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는 은행별 총자산이 기준이 됐고, 지난 2023년 2조원 규모의 은행권 상생 금융 지원방안을 추진할 당시에는 각 은행의 2023년 당기순이익 추정치 중 10%를 지원액으로 배분했다. 올해 소상공인 상생보증 대출 재원 출연에는 은행별 지역 신용보증재단 대출잔액 점유율이 기준이 됐다.


기준이 당기순이익 예측치가 될 경우 KB금융이 가장 많은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다..KB금융은 지난 2023년 2조언 규모의 상생금융 시즌1 지원 시에도 약 3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다소 축소됐지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영향에 따른 수익성 지표 하락, 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 가능성 등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기 기준이 아닌 올해 2분기 실적 예측치만 보면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실적은 4조9612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5조1239억원) 대비 3.28%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금리 인하 여향으로 올해 1분기 4대 금융의 순이자마진(NIM) 평균은 전년 동기보다 0.08%P 감소한 1.82%를 기록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세부 방안이 확정되어야 각 은행의 분담 규모도 명확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발표 이후 각 은행의 유불리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우려는 민주당이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를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점이다. 경영개입 시비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재량권이 가장 큰 부분을 법으로 통제해 각종 비용을 추가로 떠넘길 전망이다.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와 법정출연금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 강화와 공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담겼다.

앞서 2022년 10월부터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가산금리 법정비용 항목에서 뺀 상황에서 추가 항목 제외가 현실화할 경우 은행권의 예대마진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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