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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숙소 무단 침입"…K-팝 연수업체 대표, 외국 여성 수강생 성추행 혐의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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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아이돌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 국적 여성들이 머물던 서울 마포구의 한 숙소. 현관문 위쪽에 숙소 내부를 촬영하는 CCTV(폐쇄회로TV)가 설치된 모습이다. /사진=B씨 제공.

K-POP 아이돌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 국적 여성들이 머물던 서울 마포구의 한 숙소. 현관문 위쪽에 숙소 내부를 촬영하는 CCTV(폐쇄회로TV)가 설치된 모습이다. /사진=B씨 제공.



K-팝 아이돌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외국인 여성 수강생을 성추행하고, 수강생 숙소에 무단 침입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주거침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K-팝 아이돌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A업체의 대표 조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업체는 마포구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춤, 노래, 한국어 등 수업을 운영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이른바 K-팝 아이돌 연수 업체다.

이 업체에서 수강한 스웨덴 국적 20대 여성 B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조 대표가 '엉덩이', '허리' 등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며 해당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고 주장한다.

B씨가 연수하던 기간에만 일본, 영국, 필리핀 등 외국 국적 연수생이 20~3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이들도 유사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담겼다. B씨는 외국인 연수생의 90%가 미성년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새벽 시간대 연수생이 지내는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숙소와 교육 공간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했다고 B씨는 밝혔다.


해당 업체가 웹사이트에서 홍보한 것과 달리 춤, 노래, 한국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B씨는 주장한다. 수업을 당일에 취소하거나 강사를 자주 변경해 수업 진도를 놓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B씨는 6개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약 1만1000달러(약 1500만원)를 냈으나 3개월 만에 그만뒀다. 일부 금액도 환불받지 못한 상태로 지난 4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지난달 마포경찰서에서 한 차례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지난 5일 본국에 돌아갔다.

A업체는 학원처럼 운영됐지만 등록 학원은 아니었다. 학원법 제2조에 따르면 10명 이상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 과정에 따라 예능을 교습하는 경우 학원에 해당한다. 다만 관할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업체는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는 최근 데뷔한 모 대기업 산하 레이블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업체 졸업생이라며 홍보하고 있다. 현재도 6개월 장기 과정과 6일 단기 과정 등 프로그램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지금 일본에 있고 (피소 사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알아보고 연락을 하겠다"고 밝혔다.

K-POP 아이돌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 국적 여성들이 머물던 서울 마포구의 한 숙소. 숙소 생활공간에 내부를 촬영하는 CCTV(폐쇄회로TV)가 설치된 모습. /사진=B씨 제공.

K-POP 아이돌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 국적 여성들이 머물던 서울 마포구의 한 숙소. 숙소 생활공간에 내부를 촬영하는 CCTV(폐쇄회로TV)가 설치된 모습. /사진=B씨 제공.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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