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관악구 공무원 시보해제 특별휴가·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응하지 않는다

헤럴드경제 박종일
원문보기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으로 시보해제 특별휴가 등 ‘특별휴가 3종’ 신설
서울시 최초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응하지 않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담아 …직원 사생활 보장 노력
새내기 공무원 공감토크

새내기 공무원 공감토크



[헤럴드경제=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오는 7월 3일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된 복무 조례는 MZ세대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상황별 ‘특별휴가’ 신설에 중점을 뒀다.

먼저 구는 새내기 MZ세대를 위한 ‘시보 해제 특별휴가’를 도입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6급 이하 신규 공무원은 최초 6개월간 시보로 임용된다. 채용 기관은 해당 기간 내 근무 성적, 교육훈련 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시보 기간 종료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번에 개정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시보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1일’을 부여받게 된다.

개정 조례에는 군 입대를 앞둔 직원을 배려하는 특별 휴가 신설도 담았다. 구는 청년 직원에게 입대 전 주변을 정리하는 시간을 보장, 전역 직후 출근에 따른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영일 전날과 전역일 다음 날 각각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생일을 맞이한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일 특별휴가 1일도 함께 신설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아울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항을 신설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고 근무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18일 임용된 지 1년 미만인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과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해 신규 직원의 조직 적응과 업무 몰입도 향상에도 힘썼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이 새내기 직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초기 공직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일하기 좋은 따뜻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LG 가스공사 3연승
    LG 가스공사 3연승
  2. 2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3. 3주호영 필리버스터 거부
    주호영 필리버스터 거부
  4. 4윤석열 부친 묘지 철침
    윤석열 부친 묘지 철침
  5. 5통학버스 화물차 충돌사고
    통학버스 화물차 충돌사고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