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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 60대, 6개월 전 흉기 협박은 벌금형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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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올해 초에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2일 17일 오후 10시 30분쯤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60대 아내 B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말싸움하던 중 B 씨에게 "찔러버리겠다"며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A 씨는 B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2개월인 임시조치 기간을 2차례 연장해 A 씨에게 총 6개월간 B 씨 주변 접근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이달 12일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되자 1주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아내가 있는 부평구 오피스텔에 찾아간 뒤 현관 앞에서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는 지난 16일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 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전날 경찰서에도 찾아가 "임시조치 기간이 끝났는데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혼도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중국 국적인 A 씨에게 "이혼 상담을 받으려면 다문화콜센터에 전화하면 된다"라고 안내하고, B 씨에게도 "남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와 이혼 상담으로 찾아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 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살해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돼 이날 검찰에 송치된 A 씨는 지난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인데 미안한 거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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