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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송영길 보석 청구 항소심서 '인용'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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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보석이 허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3일) 주거 제한과 재판 관계자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심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 대표는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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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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