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식품 배송전문 기업 오아시스, 티몬 품는다

중앙일보 노유림
원문보기
신선식품 배송전문 기업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오아시스의 인수를 전제로 한 티몬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 인가’를 결정하면서다.

2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티몬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게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회생계획안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위해 권리 보호 조항을 정해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티몬은 지난해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하며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 20일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표결에서 동의율이 법정 요건에 미달해 부결되면서 오아시스 인수가 불투명해졌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동의율이 43.48%에 그쳤다.

이날 법원은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과반(59.47%)이 회생 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오아시스가 이미 인수 대금을 모두 납입했고 티몬의 근로자 고용 유지 및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강제 인가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결정으로 회원 200만 명을 보유한 오아시스는 티몬의 회원·셀러 400만~500만 명을 흡수해 종합 이커머스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미정산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고, 셀러들로부터 신뢰 회복이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유림 기자 noh.yurim@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2. 2김용현 여인형 추가 구속
    김용현 여인형 추가 구속
  3. 3송파구 아파트 화재
    송파구 아파트 화재
  4. 4대전 충남 행정통합
    대전 충남 행정통합
  5. 5리비아 군 참모총장 사망
    리비아 군 참모총장 사망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