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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타던 10대 단속 과정서 넘어져 뇌출혈

뉴스1 이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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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무면허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경찰 단속 과정에서 심하게 다쳐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A 군 등 10대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당시 이들은 무면허 상태로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통킥보드 1대에 함께 올라타 달리던 중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이 팔을 잡아끌면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 군이 머리를 크게 다쳐 경련과 발작 등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A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잡혀 열흘간 입원한 뒤 이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병원 치료비를 일정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부모님이 거절했다"며 "피해자 부모님 측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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