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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량 유리창 쾅!…검찰 서부지법 난동 시위대에 징역형 구형 [세상&]

헤럴드경제 이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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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에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구형
일부 피고인 선처 호소, 선고기일 8월 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셔터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파손돼 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셔터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파손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검찰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 이동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범행을 부인하는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김씨 등 피고인 상당수는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이 같은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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